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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21년 5월), 건설기능등급 최초교육, 증명 발급(건설기능플러스)

건설 LAB 노트 2024. 2. 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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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링크

 

건설공사 시공명장 육성의 첫걸음… ‘시공명장’ 브랜드화 추진

◈ 현장경력이 철근(16년), 형틀목공(4년)이고, 철근직종 기능사 자격과 전국대회 1위 이력을 보유한 A씨는 철근직종에 대해 기능등급 발급을 신청하여 ‘특급(환산경력

www.molit.go.kr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란?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 →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

 

 

※건설근로자란?

    - 건설근로자법의 '건설근로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대상인 건설근로자란, 건설기능인력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건설공사의 기능직 생산인력을 지칭하며, 직업생애 경로(일반공>준기능공>기능공>팀·반장·현장대리인)측면에서는 기능인력 출신의 관리자 등을 포함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게 되어있다

 

 

등급 부여 기준

 

환산경력 기준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 부여

● 환산경력 = 현장근무 경력 + 자격 + 교육 + 포상이력 종합하여 산정

● 환산경력 3년 미만 초급, 3년 이상 중급, 9년 이상 고급, 21년 이상 특급 부여

 

 

 

최초교육 이수건설기능등급 증명 발급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건설기능플러스(기능등급관리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최초교육 이수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최초 1회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