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신도시인데 왜 아크메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까?
아크메르 동탄의
17억원대 예상 분양가를 다룬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받지 않나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크메르 동탄은
동탄1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84㎡의 예상 분양가는
17억원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인데
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보면
아크메르 부지가 택지개발 당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크메르 동탄 17억 공개 후 분양 연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크메르 동탄의 분양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당초 9월 분양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며칠 전부터 10월 분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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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주변 시세만 보고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을 제한합니다.
현행 주택법 제57조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공공택지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은 기본적으로
택지비 + 건축비
구조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아크메르가 있는
동탄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인데
왜 공공택지가 아닌 걸까요?
아크메르도 동탄신도시 아닌가?
맞습니다.
아크메르 동탄이 들어서는 곳은
화성시 반송동 95번지와 99번지입니다.
화성시의 2026년 6월 23일 고시에도
‘동탄(1) 택지개발지구’
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탄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으니
공공택지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아파트를 짓느냐가 아니라
택지개발 당시 어떤 용도로 조성된 땅이었느냐입니다.
원래 아파트를 짓던 땅이 아니었다
아크메르 부지는
동탄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지금과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마련된 일반적인 아파트 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부지였습니다.
메타폴리스는
동탄1신도시 중심부에
주거시설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단계 사업 이후
2단계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부지에 지금의
아크메르 동탄 공동주택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2026년 6월,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됐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화성시는 2026년 6월 23일
반송동 95번지와 99번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95번지는
화성시 고시 제2026-602호
99번지는
화성시 고시 제2026-600호입니다.
그런데 두 고시 모두 제목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동탄신도시니까 당연히 공공택지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에 거의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
그런데 법제처에
거의 똑같은 질문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2022년 법제처 법령해석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당시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아니었는데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면
이 땅도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봐야 할까?
법제처의 회답은 명확했습니다.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 민원인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 국가법령정
민원인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법제처 21-0881, 2022. 5. 10., 민원인]
www.law.go.kr
왜 공공택지가 아닐까?
법제처의 설명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토지의 용도를 미리 정합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땅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계획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말하는 공공택지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이미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특정되어
개발·조성된 토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 땅이 다시
공동주택용 공공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법제처는
택지비 산정방식도 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공공택지는
택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지만
공공택지가 아닌 토지는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합니다.
애초 다른 용도로 공급된 땅을
나중에 공동주택용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과거의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아크메르에 대입해보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위치 | 동탄1신도시 택지개발지구 |
| 과거 | 메타폴리스 2단계 복합개발 부지 |
| 당초 토지 성격 | 현재와 같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조성된 부지가 아님 |
| 현재 | 아크메르 동탄 공동주택 사업 추진 |
| 2026년 6월 23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법제처 해석 | 택지개발 당시 공동주택용지가 아니었다가 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진 토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자료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적용하면
아크메르 동탄은
동탄1신도시 안에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크메르 개별 사업의
최종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7억원이라는 가격도 가능한 걸까?
이제 앞선 글에서 다룬
전용 84㎡ 17억원대 예상 분양가와 연결됩니다.
아크메르가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라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과
17억원이 적정한 가격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아크메르 동탄의 실제 분양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가격을 설명할 만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면
실제 분양가와 함께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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