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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설안전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안전보건규칙)

by 건설라이브러리 INSIGHT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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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안전보건규칙)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

 

- 목적 : 작업 중 낙하물(재료, 공구 등)에 의한 피해방지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성능기준 : KS 규격 적합 제품 사용

- 설치기준 :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2) 내민 길이 2m 이상

   (3) 수평면과의 각도 20~30도 유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예시

 

"낙하물 방지망"은 근로자의 추락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추락 시 근로자 보호 기능은 '추락방호망'의 역할 입니다.

 

 

 

추락 방호

추락 방호망

 

- 목적 :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 방지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 성능 기준 : KS 규격 적합 제품 사용

- 설치 기준 :

   (1) 작업면에서 10m 이내에 설치

   (2) 수평 설치,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3) 외부 설치 시 내민 길이 3m 이상

※ 단,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망은 낙하물 방지망으로도 인정

 

 

 

[참고문서]

-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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