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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안전보건규칙)
낙하물 방지망

- 목적 : 작업 중 낙하물(재료, 공구 등)에 의한 피해방지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성능기준 : KS 규격 적합 제품 사용
- 설치기준 :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2) 내민 길이 2m 이상
(3) 수평면과의 각도 20~30도 유지

"낙하물 방지망"은 근로자의 추락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추락 시 근로자 보호 기능은 '추락방호망'의 역할 입니다.

추락 방호망
- 목적 :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 방지
-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 성능 기준 : KS 규격 적합 제품 사용
- 설치 기준 :
(1) 작업면에서 10m 이내에 설치
(2) 수평 설치,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3) 외부 설치 시 내민 길이 3m 이상
※ 단,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망은 낙하물 방지망으로도 인정


[참고문서]
- C-26-2017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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