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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한파(寒波)특보 근로자 안전수칙
한파특보 발효 시에는 평상시 동절기 관리 수준을 넘어 ‘작업중지·대체공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현장 관리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중심 정리입니다.
한파특보 개념
| 구분분 | 기상 | 현장 검토 |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예상 | 고위험 공정 선별·작업시간 단축 |
|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예상 | 원칙적 옥외작업 중지 검토 |
체감온도가 핵심입니다.
풍속 5m/s 이상이면 실제보다 5~10℃ 더 낮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한파특보 발효 시 필수 조치
✔ 작업 관리
- TBM 즉시 실시: 당일 기온·체감온도·강풍 반영
- 옥외 고소·철골·타설 공정 재검토
- 작업시간 단축 / 휴식 주기 확대 (1~2시간마다 난방 휴식)
✔ 근로자 보호
- 방한복·방한장갑·방한화·귀마개 지급
- 젖은 의복 즉시 교체
- 따뜻한 음료 제공 (알코올 금지)
✔ 현장 시설
- 난방 휴게시설 상시 개방
- 결빙 구간 염화칼슘·모래 살포
- 비계·계단·경사로 눈·얼음 즉시 제거
단계별 추가 수칙
한파주의보 단계
- 옥외 작업 시간대 분산(가장 추운 시간대 회피)
- 중량물 취급·정밀 작업 제한
- 장비 예열·동결 점검 강화
한파경보 단계
- 원칙: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 시:
- 관리자 상주 감독
- 작업시간 대폭 단축
- 2중 방한구 + 방풍막 필수
- 크레인·고소장비 강풍 동반 시 사용 금지
근로자 필수 준수사항
- 방한 보호구 착용
- 방한복·방한장갑·방한화·귀마개 반드시 착용
- 젖은 옷은 즉시 교체
- 저체온·동상 예방
- 손·발·귀·얼굴 이상 시 즉시 작업 중단
- 1~2시간마다 난방 휴식
- 미끄럼 사고 주의
- 결빙 구간 접근 금지
- 계단·비계 이동 시 난간 잡고 이동
- 작업 태도
- 몸이 떨리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보고
- 무리한 작업·속도 작업 금지
- 음주·화기 주의
- 음주 후 작업 절대 금지
- 난방기·히터 임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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