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은 2022.10월에 되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23년 11월 업로드 되었다
<적용방법>
-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발주부서, 감리와 협의하여 변경,활용 할 수 있고
- 22년 10월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이후 발주예정 사업부터 적용
동영상 촬영 대상공사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동영상 촬영 종류
1) 공사 전경 촬영
2) 중요 공종 촬영
3) 검측 과정 촬영
4) 상시 촬영
동영상 촬영 세부 절차도

출처 :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 매뉴얼
동영상 촬영 계획서 SAMPLE



매뉴얼에 동영상 촬영계획서 SAMPLE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분야에서는 미술관공사를 SAMPLE로 작성해놓았다
아파트공사 수가 훨씬 많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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