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이 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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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중략)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5호
ㅇ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 일부개정
-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KCS 41 30 10) 신설
- 건식 석재공사(KCS 41 35 06) 부분 개정
- 외단열 공사(KCS 41 42 02) 부분 개정
- 도장공사(KCS 41 47 00) 부분 개정
- 금속커튼월 공사(KCS 41 54 02) 부분 개정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공사(KCS 41 54 03) 부분 개정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KCS 41 55 02) 부분 개정
- 합성수지제 창호공사(KCS 41 55 03) 부분 개정
- 유리공사(KCS 41 55 09) 부분 개정
개정 이유
강풍 등 기후변화,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및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건축공사의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5호
주요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5호
가.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공기준 개발
ㅇ 물류센터, 공장, 건축물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92년 제정 후 사양화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건축 공사표준시방서’를 기반으로 최신 기술 및 관련 해외기준 등을 반영하여, 안전성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기준 신설
나. 건축물 외장재 탈락방지 방안 마련
ㅇ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태풍·빌딩풍 등 강풍에 따른 외장재 탈락, 유리창 파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공기준을 보완
- 건식 석재공사 시 앵커 고정방법 구체화, 외단열 공사 시 접착제 및 파스너 병행시공 명시, 창호공사 시 앵커 설치간격 구체화등
다. 해외규격 인용에 대한 국가표준 대체
ㅇ 금속커튼월 공사기준 상 단열재가 독일규격(DIN)을 인용하고 있어 국산제품 시장진입에 저해된다는 기업 현장애로 의견에 따라,
- 현행 기준규격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 규격(ISO) 등으로 대체
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을 위한 시공기준 개선
ㅇ 금속커튼월 공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공사, 도장공사와 관련한 건축물 외벽 시공검사 시 육안검사 외에도 드론을 활용하여 영상촬영 데이터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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