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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용도와 연면적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대상
다음의 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입니다.
-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즉, 신축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5.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
무엇을 적용하나?
거실의 다음 부위는 반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외벽
- 지붕(또는 최상층 반자)
- 최하층 바닥
- 바닥난방 층간 바닥
- 창 및 문
별표1(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단열재 두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창고·차고·기계실 (거실 아님)
- 냉난방 설비가 없는 공간
- 외기에 개방되어 에너지절약 효과가 없는 공간
- 일부 특수시설(원자력 관련)
<참고>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목적, 관련포스팅)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법령 바로가기(아래 클릭)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목적(요약) 건축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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