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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식/공통

물가변동 조정방법(지수조정률)

by 건설 LAB 노트 2024. 1. 29.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1.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2.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의 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중략)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KOSIS

 

kosis.kr

 
2024.01.26 - [건축지식/공통] - 물가변동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물가변동 조정방법(품목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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