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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식/공통

물가변동 조정방법(품목조정률)

by 건설 LAB 노트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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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건설/건설자료] -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23년 8월), 물가변동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반영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23년 8월), 물가변동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반영

※ 국토교통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아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9).hwpx 바로보기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493

alwayspast.tistory.com

 
※ 관련기사 (2023.08.29)

 

민간공사비 물가 변동 기준 '품목·지수조정률'로 명확화 - 신아일보

국토부가 민간공사 계약당사자 간 공사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한다.국토교통부는 물가 변동 조정 방식 구체화와 분쟁 해결 방식

www.shinailbo.co.kr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1.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2.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 (중략)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정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 "계약단가"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공사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예정가격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한다.
 
 
 

등락폭의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 등락폭 = 0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1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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