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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식/공통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by 건설 LAB 노트 2024. 1. 25.

 

개 요

 

원도급사 - 하도급사 - 장비업체(대여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장비업체(대여업체)가 하도급사에게 돈을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부도 등에 따른)

장비업체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

 

※ 관련기사(2023.12.06)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의 가입

 

건설공제조합, SGI서울보증 등 에서 가입

 

 

 

보증기간

 

(현장별) 공사착공(예정)일부터 공사준공(예정)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

 

 

 

보증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4항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현장별) 연 1.61%

 

 

 

보험료 영수증 샘플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소규모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1항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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