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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링크
건설공사 시공명장 육성의 첫걸음… ‘시공명장’ 브랜드화 추진
◈ 현장경력이 철근(16년), 형틀목공(4년)이고, 철근직종 기능사 자격과 전국대회 1위 이력을 보유한 A씨는 철근직종에 대해 기능등급 발급을 신청하여 ‘특급(환산경력
www.molit.go.kr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란?
●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
●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 →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
※건설근로자란?
- 건설근로자법의 '건설근로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대상인 건설근로자란, 건설기능인력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건설공사의 기능직 생산인력을 지칭하며, 직업생애 경로(일반공>준기능공>기능공>팀·반장·현장대리인)측면에서는 기능인력 출신의 관리자 등을 포함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게 되어있다

등급 부여 기준
● 환산경력 기준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 부여
● 환산경력 = 현장근무 경력 + 자격 + 교육 + 포상이력 종합하여 산정

● 환산경력 3년 미만 초급, 3년 이상 중급, 9년 이상 고급, 21년 이상 특급 부여


최초교육 이수 및 건설기능등급 증명 발급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건설기능플러스(기능등급관리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 최초교육 이수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최초 1회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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