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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형 건설공사의 레미콘 공급난 해소와 품질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 확대
이제 시공자뿐 아니라 발주청도 현장배치플랜트를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설치 가능 지역 기준 완화
기존 도서·벽지·교통체증지역에 한정했던 설치 기준을
➡ 90분 이내 콘크리트믹서트럭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로 완화.
(예: 벽지, 도서, 터널, 교통체증 발생지역)
✅ 대규모 사업 특례 신설
-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 1,000억 이상 고속국도
- 신공항 건설사업
→ 전량 현장 생산, 인근 현장 반출까지 허용!
✅ 행정지원 및 협의체 근거 마련
인허가기관의 행정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품질관리 감독 강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품질점검·지도를 수행하도록 변경.
관련 품질기록물 관리 의무도 명확화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이 주는 의미
이번 개정은 공공사업의 적기 완공, 건설공사 품질 확보, 지역 레미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로,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대형 현장에서의 자율적 품질관리와 공급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 시행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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