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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슈

0.3mm 균열도 하자? 층간균열 감정 기준, 이대로 괜찮을까?

by 건설 LAB 노트 2025. 6. 21.

 

 

0.3mm 균열도 하자? 층간균열 감정 기준, 이대로 괜찮을까?

 

아파트 벽에 머리카락만큼 얇은 금이 생겼습니다.
눈을 가까이 대야 보이는 0.2mm 미만의 균열.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균열조차  ‘하자’로 인정해 수백만 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 건설감정 실무에서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까지도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는 지침이 관행처럼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감정 비용과 과잉 보수 공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감정기준의 변화: 왜 문제가 되나?

 

 

2016년, 법원은 건설 하자 감정 실무지침을 개정하면서 균열 폭에 따른 보수 기준을 사실상 통일했습니다.


과거에는 균열 폭이 0.3mm 미만이면 단순한 표면처리로도 충분하다고 봤지만,

이제는 폭과 상관없이 충전식 보수 공법 적용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충전식 공법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작업 난이도도 높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시공한 충전식 보수가 실제로 기존의 방수 성능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0.2mm 균열에도 수백만 원? 과잉 감정의 민낯

 

 

실제 기사에서 소개된 사례는 이렇습니다.

  • 어떤 아파트에서 측정된 균열 폭은 0.1~0.2mm 수준
  • 하지만 감정인은 이를 모두 충전식 보수 대상으로 판단
  • 시공사는 시멘트 몰탈을 깎아내고, 충전재를 넣은 후 마감
  • 이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 방수층이 훼손되고, 하자 보수 후 물 새는 사례까지 발생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결국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소송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정기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모든 균열이 구조적 위험이나 방수 실패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감정인의 판단은 현장 조건과 균열 위치, 방수 시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요.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충전식 보수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수키(수밀처리)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 균열이 콘크리트 표면에만 국한될 때
  • 중성화 진행이 없고 철근 부식 가능성이 낮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충전식’ 권고는, 비용만 키우고 실제 성능엔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 과잉’일 수 있습니다.


결론: 작은 균열보다 더 중요한 건 '합리적 기준'

 

하자 감정은 입주민과 시공사,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연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균열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진짜 중요한 하자에 쓸 자원과 시간도 줄어들고 맙니다.

 

🔎 작은 금이 무조건 하자가 되는 사회


이제는 ‘얼마나 금이 갔느냐’보다,
‘그 균열이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 TIP. 하자 분쟁 대응 전략

 

  • 균열이 있다고 무조건 하자는 아닙니다.
  • 0.3mm 이하 균열은 표면처리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하자 소송 시 감정보완을 요청하고, 보수 방식에 이견이 있으면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이 균열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하자 판정보다, 현장과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자리잡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