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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슈

건설기계 연식 제한, 합법일까? 국토부 입장 정리

by 건설 LAB 노트 2025. 6. 21.

 

🚧 왜 갑자기 ‘연식·연령 제한’이 화두?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기계의 연식과 운전자의 연령 제한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건설업계와 발주처에 보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오래된 장비와 고령의 조종사를 현장에서 배제하며 경영 악화·안전 사고·공사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과도한 제한은 불법”이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 건설 현장: 연식과 연령의 ‘두 줄 압박’

 

  1. 장비 연식 제한 현실
    • 예: 콘크리트 펌프는 8년 이상, 굴착기는 5년 이상 장비조차 임대 거부.
    • 결과: 장비 대여업체들은 신규 장비 구매 압박에 시달립니다.
  2. 조종사 연령 차별 현실
    • 법적 정년은 60세, 정기 적성검사와 안전교육 수료 조건을 갖춘 운전자들인데
    • 현장선 50~55세만 되어도 “노인 취급” 하며 채용 기피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 문제점 분석: 경영·안전·비용에 3중 충격

 

  • 경영 부담 증가:
    장비 대여업체의 입장에선 ‘이중고(연식·연령 제약)’ 때문에 꾸준한 신규장비 투자나 안정적 고용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 안전 사고 위험:
    깊이 있는 숙련을 가진 고령 조종사를 배제하면, 덜 숙련된 젊은 조종사들이 현장 투입되어 오히려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공사비 상승 유발:
    장비·인력 부족이 공사 전반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해 공사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당국의 주요 판단입니다.

 

✅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제도 대응

  • 법·제도 정비:
    2020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점검 주기 단축, 적성검사·안전교육 이행 의무 강화,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이 보완되었습니다.

 

  • 표준 하도급계약서 명기:
    “정기검사에 합격한 장비에 대한 연식 제한을 이유로 사용 금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분명히 넣어, 법적 효력까지 갖게 해두었습니다.

 

  • 공문 발송 통한 권고:
    “적성검사와 정기검사만 통과했으면 연식·연령으로 운행을 제한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방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 현장의 목소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은 업황 불황에 가뜩이나 힘든데 연식과 연령이라는 ‘이중고’에 내몰린 상황”

덕분에 많은 중소·영세 업계들은 이 여파로 신규 장비 구매도 망설이고, 기존 고령 조종사들의 숙련도 하락으로 안전 리스크도 커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정리 및 시사점

 

핵심 이슈 요약
연식·연령 제한 업계 자의적 기준이 아닌 ‘검사 통과·합격’ 기준이 우선되어야
중장기 영향 경영, 안전, 건설비용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요
정부 대응 방향 법적 근거 정비 + 공문 권고 + 제재 제도화로 현장 왜곡 방지
 

 

📝 마무리: 현장과 제도의 동반 성장

 

건설 업계의 장비와 인력은 단순히 ‘새것·젊은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점검 통과→안전 입증→투입 가능”**의 합리적 기준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현장의 인식 변화와 제도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발주처와 시공사들은 기존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과도한 제한 관행을 지양해야 하고,
  • 건설업계는 정부의 검사 시스템을 철저히 준수하며 자정 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안전과 효율, 경제성을 모두 지키는 균형적 대책 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사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발주처 관계자, 정책 담당자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