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왜 ‘인원 수 기준’은 없을까?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인력 중 하나가 건설기술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 실무자들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왜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처럼 건설기술인(공사관리자)은 인원 수 기준이 없을까?”
✅ 건설기술인의 법적 정의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자격·학력·경력을 갖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건설기술인은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뉘며,
건축 직무만 해도 ▲건축시공 ▲건축구조 ▲품질관리 등 6개 분야로 세분화됩니다.
✅ 현장 배치 기준은 ‘1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서는 공사금액에 따라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 기준은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
→ ‘1명 이상’일 뿐, 인원 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0억 원 공사에도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 1명만 배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와의 차이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별도 법령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인원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인원 수 기준 유무 | 배치 목적 |
건설기술인 | ❌ 없음 | 시공관리, 공정총괄 |
품질관리자 | ✅ 있음 | 공사 품질 확보 |
안전관리자 | ✅ 있음 | 작업자 안전 확보 |
🔍 왜 건설기술인 인원 수 기준이 없을까?
① 공사 특성의 다양성
공사마다 규모, 공법, 공정 수, 하도급 구조가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인원 수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② 사업자 책임의 원칙
건설기술인은 발주자나 시공사의 공사관리 책임자입니다.
국가는 자격 요건만 규정하고, 인원 수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깁니다.
③ 원가 절감을 위한 최소 인력 전략
현실적으로 건설사업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공사관리자도 법적 최소 인원만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건설기술인(공사관리자)의 주요 업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공사관리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행정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적 정의에 따라서는 "건설공사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지만, 실제 역할은 매우 넓고 복합적입니다.
1. 공정관리
- 공사 일정표(공정표) 작성 및 주간 계획 수립
- 작업 순서 및 시기 조율
-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작업진행 상황 점검 및 조치
2. 시공관리
-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 공법 적용 및 시공순서 지도
- 시공 오류 및 문제 발생 시 기술적 판단 및 대안 마련
3. 협력업체(하도급) 관리
- 협력업체 작업일정 조정 및 투입인력 관리
- 계약 범위 내 작업 이행 여부 확인
- 기술 미비·부실시 재시공 지시 및 지도
4. 자재 및 장비관리
- 공정에 필요한 자재 수급 계획 수립
- 장비 투입 일정 관리 및 작업간섭 방지
- 자재 품질 및 규격 확인
5. 품질관리 협업
- 품질관리자와 협력하여 주요 구조부재 품질 점검
- 시험 성적서, 시공확인서류 작성 지원
- 품질불량 사전 예방 활동
6. 안전관리 협업
-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 작업자 안전 확보
- 위험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 추락·붕괴 등 재해 예방 조치 참여
7. 대외 협의 및 보고
- 발주처, 감리단, 지자체와 공사 관련 협의 및 보고
- 중간 점검, 준공 검측 등 대응
- 공문서 및 현장일지 작성
8. 문서 및 행정업무
- 공사일지, 자재검수서, 공정관리표 등 기록 관리
- 하도급업체 서류 수합 및 정리
- 감리·발주처 보고자료 작성
왜 규모별 건설기술인(공사관리) 인원수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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